• 최종편집 2024-05-03(금)
 

20230403_141728.png

 

산림청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3일 전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이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직불금 신청은 이달 중 시작돼 다음 달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구체적인 날짜는 곧 확정 될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 지급됐으며, 2019년 4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가 지급 대상이다.


직불금 신청 때 필요한 서류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https://www.fo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말했다.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군·구 산림 부서와 읍·면·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이홍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직불금 지급이 임업인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전했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산림청, "임업직불금 신청 하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