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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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는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18일 전했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신청 전 동부지방산림청에 문의해 변경등록을 선행되어야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 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되어 1년 중 90일 이상 종사, 임산물 연간 120만 원 이상 판매 등을 증명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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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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