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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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방치되는 목재 부산물을 대체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이용 산림생물에너지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미이용 산림생물에너지원에는 가지류, 산불·산림병해충 피해목 등 산림사업을 통해 나온 다양한 산물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산불 피해목은 산림소유자가 매각하고 긴급벌채지는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용도가 구분된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반출금지구역 내에서는 원목 상태로 이동할 수 없으므로 파쇄 처리해 미이용 산림생물에너지원(산림바이오매스)으로 활용될 수 있다.


미이용 산림생물에너지원(산림바이오매스)을 활용해 목재펠릿 등을 생산·활용할 경우는 수집단계부터 행정청의 허가를 받고 최종 수집량을 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현장 점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 자문(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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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를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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