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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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미이용 산림부산물 수집기능 강화 및 올바른 활용을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연중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미이용 산림생물에너지원에는 가지류, 산불·산림병해충 피해목 등 산림사업을 통해 나온 다양한 산물이 포함된다.


그동안 산림에서 목재(원목)를 생산한 뒤 남은 가지 등의 부산물은 수집비용이 많이 들고 이용 가치가 낮아 대부분 산림에 방치돼 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방치부산물을 대체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미이용 산림생물에너지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같은 미이용 산림생물에너지원(산림바이오매스)을 활용해 목재펠릿 등을 생산·활용할 경우는 수집단계부터 행정청의 허가를 받고 최종 수집량을 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 피해목은 산림소유자가 시장 여건을 고려해 매각하고 긴급벌채지는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활용 용도가 구분된다.

 

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반출금지구역 내에서는 원목 상태로 이동할 수 없어 파쇄 처리해 미이용 산림생물에너지원(산림바이오매스)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현장에선 수집기능이 약하고 방치되는 부산물이 많아 산림청은 현장기능 강화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꾸려 연말까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자문(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문단 운영을 통해 제도적 보완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찾아 해소해 줄 방침이다.


산림청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미이용 산림생물에너지원은 이용 가치가 낮은 산물을 활용하는 장점을 가진 제도인 만큼 앞으로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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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미이용 산림부산물 수집현장에 전문가 자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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