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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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지이용 면적 확대 등 산지 내 임업경영 규제완화를 골자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산지에서의 임업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돼 산지 일시사용을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이 기존 2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됐고 임산물 생산 등을 위한 산지전용이 가능한 임업인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추가, 임업경영 활성화를 유도했다.


그동안  굴을 파나가면서 광물을 채취하는 굴진채굴은 산지일시 사용허가를 통해 최대 2만㎡ 미만까지만 산지 이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대 10만㎡까지 가능해졌다. 이로 광물채굴의 경제성과 안전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채석단지의 경우 기존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상을 변경 지정할 경우 채석경제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부과했으나 앞으론 2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토록해  기업부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허용기준액을 5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낮추고 임업용산지에서의 개발행위도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보전할 산지는 철저히 보전하고 산지이용과 관련된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해진 산지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산지가 국민의 삶 속에서 소중한 자산과 활용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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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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