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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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오는 14일 연구소 치유센터 회의실에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2023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한다고 전했다.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업직불급 신청 대상자 및 교육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11일까지 전자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12일 교육생을 최종 확정한다.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과 산림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1회 미이수 시 10% 감액, 2회 20% 감액, 3회 이상 40% 감액 지급한다.


무료로 운영되는 이번 교육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 등의 역할 ▲공익직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임업인 등의 준수사항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으로 운영된다.

 

제출서류 등 기타 사항은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남도 산림바이오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7월 26일, 8월 30일, 9월 20일, 3차례 추가로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2023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은 농업교육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다.


오득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은 “2023년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임업인이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교육을 이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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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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