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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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표고버섯 생산자단체들이 원산지 둔갑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최근 표고버섯의 원산지 둔갑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는 등 현행 원산지표시법에 따른 부작용이 커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2021년 도입한 표고버섯의 원산지표시 규정이 모호해 오히려 원산지 둔갑 우려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올들어 법의 맹점을 악용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올 1∼6월 표고버섯 원산지 거짓표시 사례가 3건 적발됐다. 해당 사례들은 유통 상인들이 중국산 접종·배양 배지로 재배한 버섯 중 원산지표시 규정에 따라 중국산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을 국산으로 거짓표시 해 적발된 것이다. 

 

2021년 1월부터 새로 적용된 ‘표고버섯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르면 표고버섯 종균 접종·배양 배지를 수입해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수확하면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 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 이에 따라 국내 농가에서 출하한 표고버섯일지라도 수입 배지의 접종일과 국내 재배 기간에 따라 원산지가 달라진다.


이같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농관원은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표고버섯 접종 배양일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업무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관원 관계자는 “표고버섯에 대한 원산지표시 규정이 바뀌고 난 이후 수입 배지의 접종일 자료를 담당기관에 요청해야 하고 중도매인들이 판매하는 표고버섯의 생산농가도 방문해야 한다”며 “수입 신고된 배지로 판매된 버섯인지 농가에 확인하는 등 두번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생산자들은 원산지표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속히 규정을 개정하고, 중국산 배지로 생산된 표고버섯에 대한 유통 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된 신선·건조 표고버섯은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반면, 중국산 종균 접종 배지 상태로 수입된 경우 유통이력 추적관리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정의용 한국표고버섯생산자협회장은 “표고버섯 원산지 위반 사례는 실제로는 농관원에서 적발한 사례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재배사 안에서 국산 배지와 수입 배지를 혼용해 재배한 버섯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원산지 거짓표시를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원산지표시 규정 개선”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표 한국버섯생산자협회 기능성버섯협회장은 “현재는 모호한 원산지표시 규정으로 국산 배지를 사용하는 표고버섯농가들만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소비자 알 권리 신장을 위해서도 모호한 원산지표시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더 나아가 중국산 배지로 재배한 버섯 역시 유통이력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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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표고버섯 원산지 둔갑 대응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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