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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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친환경 목재수확(벌채)제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목재수확 최대 면적이 당초 50ha에서 30ha로 변경되었고, 5ha 이상 목재수확지의 존치 면적이 10%에서 20%로 강화됐다.


이에 따른 산림 소유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벌채구역 내 20%이상 입목을 존치하는 경우 해당 면적 기준 ha당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고, 벌채구역의 적정성, 재해 위험성 검토 등 재해 예방을 위해 벌채허가, 신고의 처리 기한은 당초 각각 7일, 5일에서 30일로 변경됐다.


또한, 10ha 이상의 목재수확지는 전문기관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ha 이상의 목재수확지에 대해서는 시군별 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이와 관련하여, 김창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친환경 목재수확 제도 개선을 통해 생태·경관적으로 우수하고 산림재해에 강한 목재수확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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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 목재수확제도 강화 위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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