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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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국산 표고버섯 시장경쟁력과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버섯의 종균 및 배양을 실시한 원산지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한느 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7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원산지 표시기준이 변경된 2021년 기준, 중국산 톱밥배지 수입량은 약 5만5023톤으로 전년 대비 23.6% 증가했으며, 이외에 급격한 생산비·인건비 상승으로 국산 표고버섯은 중국산 톱밥배지에서 대량 재배된 표고버섯과의 원가 우위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라 표고버섯 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수확하는 경우,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를 보고 있다”며 “표고버섯 종균을 접종까지만 한 배지를 국내에 들여와 직접 배양·수확한다면, 기간 규정에 따라 국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간 규정에 따른 모호한 원산지 표시 기준 때문에 국내 표고버섯 시장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산 표고버섯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의 알 권리 실현, 표고버섯 유통의 사후관리 안정을 위해서라도 종균 및 배양을 실시한 원산지가 명확하게 표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 원산지 표기를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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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 개선 촉구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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