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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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팽나무, 버섯, 약초, 잣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취·채취로 인해 산림생태계 파괴와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군은 이를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주요 등산로 주변, 임도 노선, 불법 채취 우려 지역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거나,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산림의 중요성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숲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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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가을철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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