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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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시장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 행위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바이오매스는 산림에서 원목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나뭇가지나 단목 등 부산물을 말한다.

1월 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증명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사법경찰직무법이 함께 개정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담당공무원에게는 현장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이 새롭게 부여된다.

산림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고의적인 절차 위반 또는 원목 혼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증명 현장 관리‧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89개소의 수집 현장을 점검했고, 미흡한 1개소는 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로 조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정책실현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5차까지 진행한 목재산업 상생발전 간담회에 참여한 9개 협회‧단체 모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관리‧감독 강화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원재료 경합의 발생 여지가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구체화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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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부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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