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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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산림조합은 4일 산림경영지도의 날을 맞아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을 방문하였다고 전했다.

 

부여군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고 관련 문의 사항에 응답하였다.


이 곳은 2023년 말에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이 발견되어 산림청에서 시료를 감식한 결과 발병이 확인되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의 에이즈라고도 불리며 현재로서는 예방하는 것 외에 별다른 치료수단이 없다. 

 

부여군에서는 긴급방제사업에 돌입하였다. 발병한 소나무의 주위 20m 반경의 나무는 모두베기가 실시된다. 벌채된 나무는 파쇄되어 임지 밖으로 반출된다. 또한 감염목은 현지에서 소각한다.


민가의 해가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1항에 따라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가 가능하다.


또한 대나무를 벌채하는 것도 동일법에 따라 대나무는 임의벌채가 가능하며 분묘는 중심점으로부터 10m이내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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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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