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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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품종관리센터는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산림종자 불법 유통을 단속한다고 6일 전했다.


산림품종관리센터는 국내 주요 묘목 시장과 산림용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국내 주요 묘목 시장은 경북 경산, 충북 옥천, 세종, 전남 순천 등에서 열린다. 유통조사는 △종자업 등록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 등을 살핀다.


'왕대추'와 '대봉' 등 공식 품종명이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으로 판매(일품종 이명칭)하는 것도 불법이다. '왕대추'는 '다왕자오', '대봉'은 '갑주백목' 등 정확한 품명을 명시해야 한다.


센터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라 인터넷 종자 거래도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규명 센터장은 "선제적 유통조사로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게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종자 구매 시 피해가 나지 않게 품질표시를 확인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종자업 등록이나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고 산림종자를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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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품종관리센터, 묘목시장 산림종자 유통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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