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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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 및 국민 안전확보를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수입·유통하는 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품질단속 대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의무화 대상인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펠릿, 목재칩, 성형숯, 숯 등 15개 품목이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에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표시 적합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상습적발 업체 단속강화, 품질관리 우수업체 단속유예 등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목재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제품인 만큼 품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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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국유림관리소, 불법·불량목재 유통 차단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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