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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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 예불기’를 사용하는 임업인도 내년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임업용 예불기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기계에 추가하는 내용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업용 예불기는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의 주민등록소재지에 위치한 지역 산림조합에 대상 임업기계를 등록해야 한다. 올해 신규로 임업용 기계를 등록한다면 내년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임업용 면세유 지급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다. 


이와 관련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앞으로도 임업인의 오랜 숙원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 기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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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면세유 공급 대상 임업용 예불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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