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20240429_100503.png

 

산림청 산림교육원이 26일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에 대해 홍보를 했다.


이날 양주시에 있는 천보산림욕장에 마련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 산림욕장을 찾는 방문객 대상으로 이같이 산림청 규제개선 대표 사례를 집중 홍보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된다.


이에 인구 감소, 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가 가능해져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할 수 있게 됐다.


산림교육원은 소식지와 누리집을 통한 홍보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등을 통한 대면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최은형 산림교육원장은 “이번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임업분야 고용허가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외국인력 활용을 희망하는 업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산림청 산림교육원,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홍보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