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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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살이와 부처손 등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산물과 임산물을 차(茶)나 담금주로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속여 판 온라인 쇼핑몰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이 아닌 농·임산물을 불법으로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18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판매자를 고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겨우살이, 부처손(권백), 시호 뿌리, 자리공(장녹나물), 향부자, 여정실, 용규초(까마중) 열매 등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업체는 “100% 국내산 부처손을 수확해 정성스럽게 담았다”며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차로, 무더운 날씨에는 시원한 차로, 또는 담금주 등 다양하게 드시길 추천한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안전성 평가를 통해 먹어도 되는 농·임산물 종류를 정하고 이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섭취해도 되는 농·임산물인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농·임산물 3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 농약 또는 중금속 허용 기준을 초과한 구기자·오미자 등 7건을 적발해 폐기했다. 생산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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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농임산물 불법 판매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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