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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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개편 논의가 진행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해 온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난 12일 근로 시간·임금체계 혁신 방안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결 과제 등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현재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주 52시간 근로제)하고 있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넓힐 것을 골자로 한 것으로 정부도 이같은 권고안을 적극 수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노동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측과 사용자의 인력 운용이 수월해질 여지가 있다는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임업계 관계자는 “산림사업은 제조업처럼 일정한 시간 동안 똑같은 일을 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주 52시간제 개편이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작업을 할 수 없기에 연장근무가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산림사업은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적정인력과 노동시간 등을 계산해 사업기간을 설정한다”며 “또 안전보건 관련 지침으로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일 등을 사업기간 설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주 52시간제가 주 69시간제로 개편돼도 사업기간이 단축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의 임업인들도 “해가 떠 있을 때만 일할 수 있는 임업 특성상 주 52시간제 개편이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임업 작업환경 특성상 주 52시간 노동도 어렵다는 것이다.


임업 노동의 높은 강도로 노동시간 연장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한 임업단체 관계자는 “임업은 노동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쉽게 늘릴 순 없다”며 “오히려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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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개편, 임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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