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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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공급할 관내 공급업체 14개사를 선정했다고 22일 전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도,시,군,구) 또는 자기의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게 되고, 기부금은 지역 주민복리증진에 사용되는 제도이다.


군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된 업체에 대해 최근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 기부시 100%,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추가 공제되고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자치단체에서 정한 답례품 중 선택할 수 있다.  1인당 기부 연간 상한은 500만원이다.


선정된 공급업체는 에덴영농법인(사과), 함양농협 산지유통센터(양파), 누리는 농부(주)(곶감), 쌀 꾸러미(함양농협 미곡처리장), 농산물 꾸러미(함양농협 가공사업소), 지리산산골흑돼지(흑돈 세트), 함양산청축협(한우세트), 인삼죽염(주)(병곡면, 죽염선물세트), ㈜솔송주(솔송주 선물세트), 지리산마천농협(벌꿀, 고사리세트), ㈜함양산양삼(산양삼엑기스), ㈜진생바이오(산양삼), 산삼수(주)(산삼주 선물세트), 함양방짜유기(방짜유기) 등 총 14개 업체이다.


군은 다음주 중으로 선정된 공급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4개 업체 해당 상품과 함양사랑상품권을 포함해 총 15개를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에 함양군 답례품으로 등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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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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