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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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이 12일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산주·임업인 지원 확대를 위해 현행법을 '임업·산촌 진흥 및 사유림 경영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이번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박덕흠, 안철수, 엄태영, 윤재갑, 이헌승, 조경태, 조명희, 최영희, 최춘식 의원이 참여했다.

홍문표 의원은 “농업·어업 등의 타 1차산업과 비교하여 80% 수준에 불과한 임업인의 소득수준과 투자비용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임업 육성과 지속적 계승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산촌경제의 지속적 발전 추구를 통해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위한 산림의 공익적 기능도 함께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정책 적극 추진을 위한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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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홍문표 의원, ‘임업·산촌진흥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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