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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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4일 전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조례안에는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관련 지원사업을 전담해 수행하는 ‘전북산림센터’의 신설 ▲조문 일부개정 및 지원사업 등의 추가 신설 ▲전문성이 있는 기관·법인·단체로의 업무의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지원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개정하고 신설함과 동시에, 전북산림센터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및 업무의 위탁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에 관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지원된다는 평가이다.


전용태 의원은 “해당 조례는 2015년 10월에 제정·시행되었고 그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어서 개정의 필요성이 높았다”며 “조례라는 법규범으로서 당위적으로 보유해야 할 법적 현실성의 담보와 반영 정도 등을 고려해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지원에서 조례로서의 현실 적합성을 향상하기 위함이었다”고 조례개정의 배경을 전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늘부터 열리는 제403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이어 전의원은 “일부 개정을 통해 전라북도 면적의 54.6%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이 돈되는 살림, 복지산림, 안전산림으로 풍요로운 전라북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이 이루어져서 전북산림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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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태 전북도의원, 전북 임업·산림 단체 지원 위한 조례안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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