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횡성군에 따르면 잣 생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잣 채취때 외부인 고용’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에서 잣을 채취하던 안흥면 상안2리(이장:김영초) 주민들은 ‘국유림의 보호 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 양여 기준’에 ‘외부인을 고용해 잣을 채취할 경우 양여 승인권이 취소되는 규정 때문에 장기간 불편을 겪어왔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난이도 높은 잣 수확 작업 등으로 인해 외부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잣 수확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때문에 멀쩡한 잣 수확을 포기해야 하는 주민들도 점점 늘어났다.
이에 주민들은 올해 6월 유상범 국회의원실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 결과 산림청은 지난 7일 ‘무상양여 받은 자는 국유임산물 재취 시 사전에 승인 기관과 협의해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개정했다.
주민들은 규정 개선에 고마움을 담아 유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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