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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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대체 과징금 제도 시행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기술법) 및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전했다.


이번 시행으로 등록요건 미비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이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가 가능해 졌다.


또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업정지 처분 전 계약한 업무는 계속할 수 있게 됐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법제화 됐다.


이와 함께 기능2급 산림경영기술자 및 산림공학기술자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과정이 구체화됐다. 개정 법 및 시행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한동길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산림의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 및 산림사업 시행 차질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영업정지를 방지해 산림의 경제·복지·생태적 기능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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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기술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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